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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20조

조문 20 / 27
제20조
보수교육 실시방법 등
보수교육의 교과과정, 실시방법,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12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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